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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 의무화 =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 최저인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에서 30%, 일반 병원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춘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은 70%였으나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확대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 소득은 올해 월 439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135만원이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확대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대상이 그동안 저소득층 초·중교 재학생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 실손보험 기본형과 특약형 분리 = 새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된다. 도수(맨손)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으려면 특약형 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기본형 가입자의 보험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 =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 저축성보험 원금 지급 = 새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돼 60세 미만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모두 2배 가까이 오른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 내년 2월 말 예정된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다만 헌법은 60점이 넘으면 ‘패스(Pass)’ 처리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토익(TOEIC) 700점, 텝스(TEPS) 625점 등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


▷ 병장 월급 21만6000원 = 내년 병사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 21만6000원을 받는다. 내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돼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원을 초과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법 시행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 내년 4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나 화물차)’을 포함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 내년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시행 = 2018학년도 수능(2017년 11월 16일)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현재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어Ⅰ’과 ‘영어Ⅱ’ 과목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출제된다.
 
▷ 군 입대 신체검사에 결핵도 검사 = 군 입대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 시 결핵 검사도 받게 된다. 본인이 모르는 잠복 상태의 결핵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치료약을 지급받는다. 치료 기간에 군 입대는 연기된다.
 
 
▷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화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37개 시·구에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 8월 임시국회 의무화 = 내년부터 8월 16일에 ‘8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된다. 법안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표결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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