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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발표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과열 지역을 막고 실 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형성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지정이 없어서 약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 됩니다.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금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주택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5워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최근, 상승세 완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데 특히 강남 4개구와 양천구(목동),영등포(여의도),마포,용산등이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청약이 과열된 곳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지역을 기존 37개 지역에서 3개 지역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 진구 추가 선정.

-11.3대책의 37개 지역 + 6.19대책의 3개 지역 = 총 40개

- 6월 부터

2.전매제한기간 강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에서 청약당첨이 된 사람은 입주(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적용은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6월 부터

3.맞춤형 LTV. DTI 강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합니다. 단,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에서 배려를 두게 됩니다.

LTV = 70% → 60%, DTI = 60% → 50%

-잔금대출 DTI신규 적용.

-서민층 및 실수요자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LTV 70%유지, DTI 60% 적용)

*서민층 및 실수요자(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 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7월 부터

4.재건축 규제강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 인 경우 1주택을 60㎡로 할 때)

-6월 발의 후 7월 시행.

5.주택시장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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