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대비하는 방법
봄이오면 함께 등장하는 미세먼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 자체에서 줄이는 방안을 찾지 않는 한 계속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중국간에 미세먼지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봅시다.
1.창문 열지 않기
될 수 있으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요리를 하면서 환기를 부득이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면 10분정도 열고 난 후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외출 시 모자, 안경, 마스크를 생활화 하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 시엔 모자를 쓰고, 될 수 있으면 눈에 직접 닿게 되는 콘텍트 렌즈는 피하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해아 합니다..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막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말그래도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KF80 또는 KF94이 표기되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3.꼼꼼히 씻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외출 후 머리는 바로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미세먼지가 엉켜있다고 합니다. 꼭 집에 오자마자 깔끔하게 씻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4.하루에 물은 수시로 마신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이 텁텁하면 가글을 해서 뱉어 냅니다.
5.해조류,과일,채소를 섭취한다
미역과 전복과 같은 해조류는 몸속의 중금속 배출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녹황색 채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이유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 그리고 엽산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생각차가 좋습니다.
우리모두 정확히 숙지하여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피해를 줄여봅시다 :)
*추가상식*
삼겹살이 좋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에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기위해 돼지고기를 즐겨먹었다는 이야기에서 이어진 잘못된 지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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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용산역 전용역 폐지!
주저리 주저리
신용산에서 자취를 하던 시절
매번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갔었어야 했다.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였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용산역을 두고 서울역에 가야하는 귀찮음 때문에
'왜 용산에 안서는거냐!'
...했었다.
그리고 올라올땐 새벽 3시에 도착하는 용산행 기차위해
저녁 늦은 무궁화호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뻗고 부랴부랴 출근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생겼다! 우왕~!
호남선 경부선 24회씩!
이건 호남선
이건 경부선
이정도면 일단 만족이다!
KTX라 부담이 되지만 생긴게 어디랴
명절 예매는 어떨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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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뀌는 제도들
▷ 정년 60세 의무화 =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 최저인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에서 30%, 일반 병원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춘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은 70%였으나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확대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 소득은 올해 월 439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135만원이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확대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대상이 그동안 저소득층 초·중교 재학생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 실손보험 기본형과 특약형 분리 = 새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된다. 도수(맨손)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으려면 특약형 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기본형 가입자의 보험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 =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 저축성보험 원금 지급 = 새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돼 60세 미만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모두 2배 가까이 오른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 내년 2월 말 예정된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다만 헌법은 60점이 넘으면 ‘패스(Pass)’ 처리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토익(TOEIC) 700점, 텝스(TEPS) 625점 등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
▷ 병장 월급 21만6000원 = 내년 병사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 21만6000원을 받는다. 내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돼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원을 초과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법 시행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 내년 4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 내년 6월부터 과태료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나 화물차)’을 포함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 내년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시행 = 2018학년도 수능(2017년 11월 16일)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현재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어Ⅰ’과 ‘영어Ⅱ’ 과목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출제된다.
▷ 군 입대 신체검사에 결핵도 검사 = 군 입대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 시 결핵 검사도 받게 된다. 본인이 모르는 잠복 상태의 결핵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치료약을 지급받는다. 치료 기간에 군 입대는 연기된다.
▷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화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37개 시·구에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 8월 임시국회 의무화 = 내년부터 8월 16일에 ‘8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된다. 법안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표결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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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통버스 환승 정리
교통 버스 환승 정리 (2016 11월 기준)
검색과 지역별 교통공단 사이트 검색 후 정리 한 것 입니다 :)
환승
2004년 서울특별시에 처음 도입된 환승제도.
카드 찍는 기준 gps거리 측정으로 계산.
동일 노선간 환승적용 불가.
서울
1. 처음 탑승하는 버스 포함 5회 승차 가능. (그러므로 환승은 4회)
2. 환승 유효 시간 - 하차 태그 후 30분 내 환승가능. (21시 부터 다음날 07시까지는 1시간 이내)
3. 도시형(일반 시내버스) 중 거리비례제 노선 기본거리 (10km이하 ) = 900원
기본거리 초과 시 5km단위로 100원 씩 추가.최장거리는 1600원
4. 도시형(일반 시내버스) 중 기본 요금제 노선, 마을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대전
1. 하차 후 30분 이내 3회 환승 가능. 세종시 환승 포함
(단 배차간격이 16분 이상인 차량은 하차기준 60분을 적용)
2. 현재 승차하고 있는 버스보다 다음 차가 어느 노선인가에 따라 하차기준 30분, 60분이 구분됨.
3. 도시철도 2구간 이용시 100원 추가 (1구간 = 1,250원, 2구간 = 1,350원)
부산
1.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가능 (30분 이내 2회까지 환승가능) (총 3회 승차)
2. 환승 버스 번호가 달라야 함. (동일 버스 불가능)
3. 시행대상 : 부산지역 시내버스 ↔ 도시철도 ↔ 마을버스
4. 환승방법 : 먼저 탄 교통수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 같은 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요금할인 혜택 있으며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5. 할인기준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시
6. 기본요금 :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적용.
7.환승횟수는 2회만 허용됨으로 3번째로 갈아탄(4번째 탑승하는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환승횟수 2회"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30분 이내 2번까지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을 연속해서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1. 환승시간 : 최초 이용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2. 환승대상 : 대구시내버스(같은 노선버스는 제외), 도시철도 및 경산시내버스
예) 649번->649번 환승시 혜택 적용 안됨
3. 환승방법 : 반드시 뒷문의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체크 하셔야 무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차단말기 2회(3분초과) 체크시 요금 발생됩니다.
4. 일반버스->급행버스 환승시 차액요금이 차감 됩니다.
울산
1. 환승안내(교통카드사용시)
교통카드 사용자가 하차후 40분 이내 다른 노선(번호)로 환승시 무제한 환승
※ 무료환승 1시간 적용노선(울주군 및 북구 일부 지역)
308,313,315,318,323,328,338,802,817,943,951,952,953,954,955,50,51,52,53,60,61,62
*추가 내용 계속 정리 하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팁
1. 여러명을 하나의 교통카트로 결제 시 - 최대인원 90명가능 (다인 승차)
2. 버스 환승 시 처음 결제 한 교통카트로 다인 환승도 가능. (단 최초 결제 카드와 같아야 하고, 최초 인원 수도 환승시 인원 수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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