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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과 시행일

201612월 이뤄졌던 도로교통법 개정이 201763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1. .정차된 차의 교통사고 처벌

201763일부터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신상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고 보상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라는 항목이 있지만 주차된 차량에 대한 케이스에는 적용하기에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번에 확실히 처벌을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 같네요.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를 했는지 확인을 한 후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통학버스 사고에 대비하고자 생긴 개정인 것 같네요.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만드는 개정입니다.)

3. 블랙박스 관련 법 개정

교통사고에 관한 영상 증거물이 있을 경우,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기는 도로교통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보복이 두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피해자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과실이 드러나는 영상이 있다면 충분히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단속카메라 범위 확대

기존 9개 항목의 단속 범위에서 5가지 항목이 추가된 총 14가지 항목의 카메라 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14가지 항목 리스트
신호위반
,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횐당-유턴-후진 위반, 진로 병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추가된 5가지 항목은 기존에도 단속대상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이 아니라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합니다.

그 외 과태료 부과항목도 5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지정차로위반 4만 원, 통행구분위반 7만 원, 보행자보호 불이행 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5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5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서 과태료 납부도 가능해 진 것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변경점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결국 운전자 생명과 연결된 만큼 충분히 숙지해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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